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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제도

개발부담금이란?

  • 토지를 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신고) 등으로 받아 개발함으로써 개발 이익금에 대하여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제도

대상사업

  • 주택 건설 사업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 물류시설 용지 조성 사업 (창고, 집하장 등)

  • 골프장 건설 사업

  •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차고지 등)

  • 개발행위 허가(신고)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 도시지역(도시계획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1,500m² 이상 (2017.1.1 이후)

  • 비 도시지역(도시계획 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사업 : 2,500m² 이상 (2017,1,1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류

  • 부과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 부담률 : 개발이익금의 100분의 25 (25%)

  • 부과기준 : 산식) 부과 종료 시점 지가 - 부과개시 시점 지가 - 개발비용 - 정상 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 제출

  • 개발사업의 완료(준공일) 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설계도면, 수량 산출서, 설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개발비용은 토지와 관련된 부분만 인정됨으로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 등을 모두 수행한 경우 토목공사 공정 중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부분은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조사비, 설계비, 일반 관리비만 인정되는 것임

사업시행자와 개발비용 산정기관 산정시의 차이

구분

감면

감면근거

제출

​구비서류

- 토목측량설계도면 (건축도면 아님)
- 지출비용 근거 산출명세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세무서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개발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산정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해 야 한다.)

- 토목측량설계도면 (건축도면 아님)
- 지출비용 근거 산출명세서
(세금계산서 기준이 아니라, 국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토목 도면과 현장 확인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실 지출비용과는 차이가 있음.)

개발비율

최고한도

​인정여부

국가법령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치 않음 (령 12조 3항)
(개발비용만 인정받을 목적으로 허위 도급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개발비용 산정기관에서 국가법령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한 개발비용은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토록 함 (령12조 4항)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2016.12.30 국토교통부훈령 제794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개발비용 산정 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나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개발비용 산정 기관 및 개발비용 검토기관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의체로 인정받아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동 법인의 대표자가 개발비용 산정 기관 및 개발비용 검토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회사나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류 징구·검토를 거치지 않고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과태료부과

  • 부과 종료 시점(준공일)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 100만 원

  • 부과 종료 시점(준공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0만 원
    ※ 25일 이상 경과 후에도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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