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정기준일

  • ​계약을 체결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 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3% 이상 증감요인이 발생한 최초의 날을 의미함.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방식선정기준

  •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계약 상대자가 지수 조정률에 의한 조정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 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정기준일

  • 조정기 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계약 금액의 물가 변동 조정 대상 금액을 말함.

  • 적용 대가 산정은 예정 공정표에 의하여 제외하되 정부 책임 사유·불가항력 사유 및 계약 대상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는 포함함.

  • 예정 공정 표는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PERT/CPM) -> 수정 제출 (설계변경 시)

analysis.png

조달청 관련업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 사업비 조정 조달청 사전 검토 업무수행

​(조달청 총사업미 검토 변환프로그램(JDLX)작성 제출

bottom of page